전입신고의 필요성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새로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퇴거도 이뤄집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 3가지가 이뤄져야 확실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쁜 생활로 인해 직접 찾아가기 힘든 분들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업무가 제한되고 있는 시기이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