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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열해 2021. 3. 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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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의 필요성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새로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퇴거도 이뤄집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 3가지가 이뤄져야 확실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쁜 생활로 인해 직접 찾아가기 힘든 분들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업무가 제한되고 있는 시기이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정부 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먼저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로그인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줍니다. 그리고 서비스 바로가기 밑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부분에 있는 '예'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후 3단계를 걸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알맞은 정보를 기입하고 나면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인증서 확인까지 마치고 나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나의 신청내역 바로가기에 가면 자신이 신청한 전입신고 내역이 뜨고,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등기, 확정일자 

 

이사를 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미루지 마시고 꼭 받으셔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 꼭 전입신고를 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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