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 세대분리를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청약**]때문인데요, 세대분리를 통해 청약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약 가능한 사람이 많아야 가능성이 늘어나니까요.
청약뿐만 아니라 절세를 위해서도 세대분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해서, 1세대 1 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해야 이득?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이런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나 양도세, 중도세가 중과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나간다면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중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의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1순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의 기회가 있는데,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약 당첨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가능할까?
가족 구성원이 세대를 분리하려면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부모님과 다른 곳에 살아야 분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거주지에 함께 살아도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출입하는 문이 따로 되어 있는 공간에 각각 살고 있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거주지가 다르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 만 30세 이상
- 결혼 유무
-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그렇다면 30세 미만은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먼저 30세 미만이 세대 분리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발성에 그치는 소득이 아닌(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전까지 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득은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정도 꾸준히 있었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끊어진다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8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세대분리 방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세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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