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권의 상황이나 농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작성이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원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경작하고 있는 사람,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임차해서 농업에 임하고 있는 분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고 난 뒤에 농지원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이용해 다년생 식물, 농작물을 재배, 경작한다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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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땅을 임차하여 농사나 재배를 하고 있다면 농지원부 신청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년생 식물이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한 뒤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농지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농지 소유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or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서
- 경작확인서
- 통장 계좌번호 및 도장
그리고 경작확인서를 작성할 때 마을 이장님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이에 관한 것은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시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는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를 접속한 후에 검색창에 [**농지원부**]를 입력합니다.
▲ 관할구역 안인지 밖인지 자신에게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농지원부 신청 혜택은?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서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면 취등록세 50% 경감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 면제
- 국민연금 보조금
- 건강보험료 감면
- 자녀 학비 면제, 대학 입학 시 특별 전형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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