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각종 지원금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등록지를 기준으로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2008년에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이며, 필요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핸드폰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으러 가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무인 인원 발급기는 설치된 장소에 가셔서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위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자신의 동네에서 가까운 위치를 검색하시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D [1/1] (scourt.go.kr)
검색창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검색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니면 위의 링크를 이용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 접속을 하시면 왼쪽 상단에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적혀있는 곳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발급 가격
인터넷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신다면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르며, 가격은 1통에 500원입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되는데, 1통에 1000원이며 동사무소가 열려있는 시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1.07.06 - [각종 정보 모아보기/알아보자 알아보자]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알아보기
2021.06.28 - [각종 정보 모아보기/알아보자 알아보자]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인터넷을 이용하기
2021.06.24 - [각종 정보 모아보기/알아보자 알아보자] -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방법
'각종 정보 모아보기 > 알아보자 알아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F 투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0) | 2023.04.19 |
---|---|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0) | 2021.08.11 |
토스 QR 체크인 이용하는 방법 (0) | 2021.07.21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알아보기 (0) | 2021.07.06 |
싸이월드 도토리 사진 배경음악 확인가능 (2)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