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 모아보기/알아보자 알아보자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아요

열해 2021. 1. 2. 10:14
반응형

구직촉진수당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 19 확산세로 일자리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제도 시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가구원 재산 총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에게 지원이 돌아갑니다. 단,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2 유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 1인 가구 913,916원 / 4인 가구 2,438,145원

 

 

1 유형에 참여하는 분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물론,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에 참여하는 분에게는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work.go.kr)

 

 

지원절차

1

-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그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3

- 이후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지원자간 상담 실시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4

- 프로그램참여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5

-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롬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6

-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확인을 한 뒤, 나머지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사전신청이 가능하므로 워크넷에 가입을 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촉진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 같다면, 워크넷에 접속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자료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