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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뜻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열해 2020. 12. 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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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란?

 

 

공수처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란?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뜻하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입니다. 

 

공수처의 설립목적은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주장 이래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0년 7월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12월 8일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토록 찬반이 갈리는 것일까요? 

 

 

 

 

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cio.go.kr)

 

 

 

 

 

 공수처 논란

 

 

1. 비토권 무력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2/3으로 완하 하여 야당의 비토권(반대권)을 무력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쉽게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2. 자격 기준 완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수처 검사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존재하던 재판, 수사, 조사 실무 자격 경험 5년도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하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경력이 7년만 되어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경험이나 실무가 부족하더라도 추천에 의해 공수처에 들어가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공수처는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고위공직자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을 따로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권력을 한 부서에 몰아주면서 이와 같은 조직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는 것은 정치 중립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마무리

 

 

코로나로 인해 시국이 어려운데,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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