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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일까요?

열해 2020. 12.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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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이 되면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2021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인상률 1.5%, 130원 증가)로 8월 5일(수요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주 40시간 근로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822,480원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의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골자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로의 증가율을 보이다 2021년에는 1.5%로의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최저임금을 올리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고용상황이 매우 악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기업과 노동자 가운데 개입을 하여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 노동자가 부당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고용노동부가 제청한 공익위원이 각각 9씩 모여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직장에서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저임금의 해소와 소득 재분배 개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노동자들의 생활개선과 안정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써 노동생산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 높은 인상률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이 올라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본인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직접 입력해보고 예상이 가능하니 본인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될지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마무리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보장은 필요합니다. 혹시 자신이 최저임금 수준이 미달되게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노동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안내전화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그밖에 주휴수당, 노동 환경 등 여러 가지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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