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 기준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에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폐지되고 간편한 인증 시스템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방법을 허용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 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이후의 모습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